중국 법원, 학교 체육시간 사고로 장애 얻었어도 사전주의 조치 했으면, "학교 측 책임없다"

  • 등록 2024.08.23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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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네티즌, "

학교에서 체육 수업 중 축구를 하다 다쳐 장애를 얻었다.

학교에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중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됐다. 결과는 학교는 할 것 다했으니 책임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이 설왕설래다. 

학교에서 수업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학교측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상해법치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훙커우구 인민법원에서 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중학교 체육 시간에 진행된 축구 경기 중 두 명의 학생이 충돌해 그 중 한 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10급 장애가 발생했다고 했다.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번 교육 활동에서 학교가 교육 관리의 책임을 다했으며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 왜 학교가 책임이 없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분명했다. 학교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니, 할 도리만 했으면 된다는 것이다.

훙커우구 인민법원은 "상하이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구 경기를 조직한 것은 정상적인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경기 전에 학생들에게 주의사항과 안전 요구 사항을 알렸으며, 축구 경기를 위한 경기장의 잔디가 일부 마모되었으나, 명백하게 불균형한 부분이나 체육 활동에 부적합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사후에 학교 보건실에서 학생의 부상 상태를 초기 처리하고 즉시 학부모에게 알렸으며,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즉, 학교는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노력했고 학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학생도 축구 경기가 대립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인식하며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중국인들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듯 싶다. 한국인 정서도 비슷하다. 학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중국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 문제에 직면하면 학교가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에서는 이미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2010년에 개정한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안」에 따르면,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학생 또는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가 모두 일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건물, 시설, 기타 공공 설비 및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한 학습 도구, 교육 시설 및 생활 시설이 국가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한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학생 또는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가 개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행동 규범, 학교 규정 또는 규율을 위반하고, 나이에 맞는 인지 능력으로 위험을 인식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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