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몰카 발견하고도 경찰 신고 주저한 대학에 중 네티즌, "네가 설치한 것 아냐?"

  • 등록 2024.09.26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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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기자 알고 취재를 하니, 학교 당국은 설치자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여서 사실 힘들다”고 한다.

기자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자, “안 했다.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 기자가 “무슨 검토가 필요하냐“고 하자, 학교 측은 “왜 외부인이 그런 걸 간섭하냐?”고 반응한다.

실제라면 정말 황당한 학교라 할 밖에 없다. 중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형적인 과거 대학의 권위주의 행정태도라는 지적이다.

중국 허아이대학교의 이야기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는 허하이대학교 장닝 캠퍼스 도서관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영상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측 대응 탓이다. 지난  9월 23일, 허하이대학교 도서관 측은 보안과가 해당 사건을 처리 중이며, 화장실은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여서 설치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안과는 경찰에 신고할지, 학교 내부에서 처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홍보부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가?"라고 질문하자, 상대방은 "그걸 왜 신고하죠?"라며 반문했다.

기자가 개인정보 관련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상대방은 "당신이 상황을 아는 겁니까?"라며 다시 반문했다. 기자가 "자세히 알지 못해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상대방은 "당신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중국 매체들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와도 관련될 수 있다며 대학 측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도촬, 도청, 유포하는 행위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도촬이 음란물 산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6월 개정된 「돌발사건대응법」은 관련 정부와 부서가 언론의 취재 보도와 여론 감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일부 현장의 "여론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을 시의적절하게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이번 사건이 법적으로 "돌발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취재와 여론 감시를 수행할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중국 매체들은 화장실 도촬 사건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학교 내부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대중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자를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자세는 도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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