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 재산 동결 등 조치 가능한 '중국 중지법' 제정

  • 등록 2024.09.26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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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의 집권을 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적대행위여서 향후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서는 중국 상무위원들의 재산 동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25일 '중국 공산당 폭정 및 탄압에 대한 제재법'(중공 중지법이라고도 함)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헌법을 통해 공산당 일당독재로 운영된다. 글로벌 2위의 경제체로, 인구 대국인 중국의 집권당을 미국이 자신들의 법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대만 국민에 대한 공격성을 강화하거나,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기여할 경우 미국은 이들의 자산 매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미 언론매체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한 국가, 두 체제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중국의 국제법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체계적인 인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위가 억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은 지난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전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중국 정부가 외교적 고립과 군사적 도발을 통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현대화와 최근 대만 해협 주변에서의 군사 훈련은 대만의 안보가 분명히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법안에는 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대만 국민에 대한 공격성을 높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 무슬림을 탄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재 대상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그 성년 가족,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성년 가족이다. 제재에는 미국 비자나 입국 서류의 자격 박탈, 기존 비자의 취소도 포함될 수 있다.

박청로 parkchungro@haidongzhou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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