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들이 한국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계기로 한국내 성 인식 변천을 되짚어 눈길을 끈다. 일부 오해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한국 성인식 변화의 큰 줄기는 대체로 큰 오류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의 현실 문제 분석에 있어서 인식 변천에 대한 작은 오해들과 세부 사실에 대한 간과로 인해 전반적인 결론에 공감을 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식이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성인식에 대한 잘못된 인지로 자리잡는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글을 읽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 “딥페이크 포르노에 대한 성인식 무섭다”는 등,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비뚤어진 성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 잘못 알건, 제대로 알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 우호교류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매체인 펑파이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사회 여성혐오와 딥페이크 성범죄의 악순환’이라는 문장을 통해 한국 사회 성인식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에서 한국에서 최근 벌어졌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펑파이의 기사 내용이다:
“이 “딥페이크 사건”은 2022년의 “N번방 사건” 및 2024년 5월에 폭로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연장선으로, 피해자의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연설을 통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9월 26일, 한국 국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참석한 249명의 의원 중 241명의 찬성, 8명의 기권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된 성 착취물(“딥페이크 포르노”)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약 1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상 제작자에게는 “유포”의 의도가 없어도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현행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약 2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형기가 7년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의 사건 전개 과정은 종종 이른바 “고평점” 한국 영화와 흡사하다. 깊이 있는 사회 현실 배경, 극적인 갈등,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울부짖음이 있고, 끝내 주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쪽으로 회귀하며 “입법”을 통해 주제를 고양하고 의의를 심화한다. 그러나 입법이 사회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입법이 한국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은 과연 구원될 수 있을까?
한국의 여성 대상 성 착취 인터넷 범죄는 마치 바퀴벌레와 같아서, 하나를 발견하면 어둠 속에 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바퀴벌레 소굴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첫째, 한국은 중동 국가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네트워크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이런 환경은 삼성과 같은 대표적인 전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다.
둘째, 한국 국민은 유행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친인척 사회”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정치에서부터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 “작은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는 한국인 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92%의 한국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채팅, 개인 생활 공유,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 남기기 등이 있다. 한국인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한국인 사진 찍기”는 인터넷상에서 “밈”으로 등장할 정도이다. 이러한 취향은 AI 딥러닝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딥페이크”는 “AI 얼굴 바꾸기”로,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 장벽이 없어 데이터만 충분하면 더 정교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사용하는 성향은 8월 말에 공개된 “딥페이크 포르노” 사건이 대부분 지인 범죄였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셋째,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국가이다. 한국의 입법 및 사법은 여성의 의사를 경시하고, 성폭력에서 폭력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입법상 관념이 뒤떨어져서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비동의 성범죄는 사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설사 인정된다 해도 법정형이 가볍고, 감형 조건이 매우 유연하다. 미성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노인 부양이나 어린이 양육 필요, 심지어 반성의 태도 등이 감형 조건으로 자주 등장한다. 한국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
넷째, 한국 사회의 성 관념이 왜곡되어 있다. 역사적 문화와 국제 정치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이고 용이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04년, 한국은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 매춘 및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2007년에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해외 성매매를 금지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이후 한국 내 음란물 사이트는 차례로 폐쇄되었다. 정책 및 입법상의 변화는 한국의 성 풍속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으며, 성매매 활동은 주로 “마사지”와 같은 오락 형태로 나타난다. 법적 금지와 현실 간의 충돌로 인해 성매매는 법적 회색 지대에 놓여 있으며, 한국 사회의 성 관념은 입법으로 인해 본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다.
다섯째, 연예인을 대표로 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 초상권 등 민사권리를 통해 형법의 억제력 부족을 보완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연예인 초상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며, 연예인을 국제 무대에 적극 진출시키고자 하는 만큼 초상권 사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환경에 놓여 있다. 2022년, 한국은 연예인 초상권 및 이름의 부정 사용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상업 분야의 부정 경쟁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연예인의 권리 보호가 일반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중 네티즌의 반응은 분석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하는 성인식 문제는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여지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은 성매매를 일정 부분에서 합법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적인 윤리적 위선이 문제인 것이다. 한국의 법률상 성인식은 세계 최고 윤리수준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와 같은 법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한국 사회 전반의 비뚤어진 성범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중국 매체는 간과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자신을 돌이켜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이에 "단순화한 논리가 깊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