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거리 개념에는 일본도 포함되지만, 중국과 일본은 서로의 의식지형에서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정란(정치적 혼란)이 일어나 중국과 일본 내부에서도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더욱 남다르다.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중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극도로 허락되고 있는 한국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다른 어떤 반응보다 “결과가 궁금하다”는 반응이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중국 네티즌들의 내심인 듯 싶다. 결과? 한국인도 궁금하다.
19일 새벽 한국에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사진 촬영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정식 수감된 대통령이 되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하였다고 일제히 관련 소식을 중국에 전했다. 중국 매체들 보도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구치소 수용동으로 이감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윤 대통령은 사복을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번호판을 들고 피의자 사진을 촬영하며, 개인정보 확인, 정밀 신체검사, 지문 등록 등 각종 수감 절차를 진행하였다.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그는 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약 10㎡ 크기로, 구속 당시 머물렀던 대기실보다 더 좁은 공간이다. 독방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TV 등의 최소한의 물품만 구비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대통령 경호 대우를 받게 된다. 구속 기간 중 관련 조사기관 출석이 필요할 경우, 법무부 호송 차량이 그를 이송하며, 경호처 차량과 인원이 호위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한국 ‘공동조사본부’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면회 금지 결정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그 누구와도 면회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승인된 경우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한국 언론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10일 이내 검찰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