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사적 계약에 배상 조항 없어도 조례에 있다면 보상해야

  • 등록 2025.05.08 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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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에 있어, 지방 정부가 지역민들과 단체로 수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지방 법규가 보장한 지역민의 이익은 계약에 우선해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고 인민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지방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지방 정부 행정의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이 같은 판례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지방 정부의 토지 개발 과정에서 조 모씨 등 4가구가 지방 법규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지방 당국이 지역 개발에 나서면서 주민단체와 ‘보상 협의’를 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의 지방 법규는 한자녀의 경우 토지 수용에서 1인분의 보상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다. 계약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조 씨 등 4가구는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2심까지는 지방 정부의 지역민 단체와 계약을 우선시했다. 결국 조 씨 등 4 가구는 최고인민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추가 보상을 받아 낸 것이다.

중국 법조계는 “이 판결의 의미는 행정 주체는 행정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 했듯, 법률과 법규에 명시된 보상 기준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되며,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감액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정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 보상 약속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국민은 이미 자기 의무를 다했고, 이제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정부 신뢰라는 이 ‘제1의 신뢰’는 더 많은 제도적 뒷받침과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찰기관이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감독하고 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법원을 동시에 감독하고 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담은 크고 책임도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이 헌법에 명시된 ‘법률 감독 기관’으로서 검찰의 책무이며,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고검 행정검찰청 관계자는 항고 및 재심에 대한 검찰 제안 강화를 통해 행정 판결 확정에 대한 감독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 재판 및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지방 정부의 신뢰가 이런 재판이 없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혜정 lucir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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