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대한축구협회
병역특례 체육요원 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가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영구 제명과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없게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은 장현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해야하며,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면서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관련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을 마치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올려 적발됐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지난달 26일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번복했다. 장현수는 문제가 불거진 뒤 협회를 통해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