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가운데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명의를 타사에 대여해주는 등의 여행사 6곳을 퇴출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는 분기별 여행객의 1% 이상이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곳을 퇴출키로 결정했다. 또 비전담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준 업체 3곳에 대한 퇴출키로 했다.
문체부는 일반 여행업 등록 후 1년이 넘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전담여행사를 신규 지정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 간 협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는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중국은 세계 120여개 국가와 이 같은 협정을 맺고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보내고 있다.
이번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문체부는 각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 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특별시는 제외된다.
지방 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는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필수 요건이다. 지정 후 1년간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지역 관광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