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수한 1차 정보 수령자 ‘벌금형’…2차 수령자 ‘무죄’

  • 등록 2019.12.09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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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보 수령자 약 1억3천만 원 선고받아

내부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 주식을 매수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1억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정보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서 전달받은 2차 정보 수령자는 무죄였다.

 

9일 허경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314만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A씨와 B씨는 C업체 투자담당자인 D씨로부터 "특정 업체의 투자로 C업체가 유상증자 관련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얻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빌린 5억원으로, B씨는 자신의 자금으로 C업체 주식을 매수했다.

 

또한 B씨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 E(46)씨도 B씨에게서 전달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 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결국 A씨, B씨, E씨는 각 6천314만원, 1억2천437만원, 8천94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는 달랐다.

A씨와 B씨는 1차 정보 수령자이고, B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E씨는 2차 수령자이자 공범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해당 주식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참여한 다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 수령자가 가담했다면,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B씨와 E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E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 주식 매수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B씨와 E씨의 공범 관계를 쉽게 인정하면 내부자와 1차 정보 수령자만을 처벌하는 구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다"며 "1차 정보수령자와 공범 관계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민정 pearj1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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