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세금 혜택 환수한다”

  • 등록 2019.12.11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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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거짓 정보 제공시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해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의견 개진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이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시행령으로,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다가구나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배민정 pearj11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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