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대국 영국, 홍콩에 반역법 시행했다" 홍콩인의 자유론 ①

  • 등록 2020.07.05 13:07:45
크게보기

영국, 반역법으로 홍콩자유 꽁꽁묶었다, 중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의 이유있는 반박.

 

중국외교부 화춘잉대변인은 지난 달 초, 왕이 외교부장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미국과 함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영국의 총리에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혔다.

 

" 영국은 홍콩인들에게 무슨 자유를 주었나 ? "

 

화춘잉대변인은 이어, " 영국은 식민지 홍콩에 자국의 반역법을 적용하고 시행했다" 고 덧붙혔다.

 

영국과 미국은 지금도, 홍콩보안법이 홍콩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성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영국은 그동안 막연하게, 세계에서 자유의 가치를 가장 고양시킨 나라로 알고 있었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더우기,  자국민들이 향유해왔던 정치적 자유등 여러 자유들을 식민지인 홍콩사람들과 어느정도 공유했는지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민지 홍콩인은 영국인이 아니다" 였다 .

 

화 대변인이 언급했던 '영국의 반역법' 부터 살펴 보자면, 상하이시의 유력매체인 샹꽌신원(上观新闻, Shanghai Obserber)가 장문의 분석기사를 게재했기에 요약해 본다.

 

지난달 25일 이 신문은 먼저, 한 국가의 안전문제는 그 국가을 안정시키는 초석이며, 한 국가발전의 기본 전제이기도 한 동시에 그 국가국민의 근본적인 이익과 관계된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했다.

 

이 논리 즉 이 진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이며, 당연히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분석과 보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홍콩을 식민지로 경영했던 영국은, 가장 먼저 자국에 반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국왕권이나 통치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반역법 부터 시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자칭했던 영국은, 1848년 반역중범죄법 《叛国罪重罪法令》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상하이 옵져버신문이 열거한 영국의 반역중범죄법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영국왕실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이를 위해 외국과 통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또 1차 세계대전이후에는 '외국인특별법'을 만들어 영국왕실과 군대 그리고 영국인에 대한 모든 사소한 도발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공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샹관신원은,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영국도 자국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반테러법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관련법을 만들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예로 영국정부는 2015년에  '반테러 국가안전법《反恐与安全法令》 '을 제정해 , 테러용의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여권검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폭탄테러를 준비중이던 범인을 체포했으나 법원의 보석허가로 쉽게 풀려난 사건을 계기로, 테러행위 용의자에 대한 보석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법률을 지난 2월부터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덧붙혔다. 

 

영국이 식민지 홍콩에 대해 시행했던 '반역법' 류의 법령을 망라한, 샹관신원의 결론은 이쯤 되면 명확해 진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홍콩영토에 대해 영국처럼 중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화춘잉대변인의 말을 인용했다.

 

" 영국은 중국의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동원하지 말라"

 

 

신강균기자 skk@kochina21.com
Copyright @2017 한중21. All rights reserved.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