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청, 생물보안법 시행 발맞춰 외래종 밀수 단속 강화한다

  • 등록 2021.04.16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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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새 생물보안법을 15일(현지시각)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외래종 반입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비롯한 화물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소지품, 선박 평형수까지 철저하게 단속할 전망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새 국가 생물보안법에 따라 관세청의 외래종 반입 단속 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주요 신흥 감염병, 전염병, 생명공학 연구 개발 및 응용 등 생물보안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관리·감독하는 법이다.

 

관세청은 해외 컨테이너 등으로 반입되는 화물에 더해 입국자의 소지품, 선박 평형수 등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평형수란 항해 중인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 하단에 저장하는 물로, 항해가 끝난 뒤 도착한 국가에서 배출해 외래종 유입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연구 목적으로 가져온 동물과 식물의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검역 허가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통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외래종을 불법 반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글로벌타임스의 평이다. 관세청은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외래종이 유입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0일 생물보안법 시행을 앞두고 ‘그린게이트 실드 2021’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외래종 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황혜선기자 hhs@kochin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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