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매체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홍콩독립을 위한 반중시위를 배후 조종했던 리즈잉(黎智英·73)이 징역 14개월의 선고를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님포스트등 홍콩매체들이 보도했다.
홍콩법원은 어제 16일 , 지난 2019년 8월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등에 대한 빅토리아 파크에서의 반중국 대규모집회를 배후에서 조직해 폭동을 선동한 혐의등으로 구속된 리즈잉에 대해, 불법 집회 조직 및 가담'등 의 다수의 실정법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리즈잉은 이외에도 사기혐의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어, 관련 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추가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홍콩매체들이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리즈잉과 같이 외국세력과 결탁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10년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션쩐일보등 매체들은, 이와 같은 중범죄로 인해 올해 73세인 리즈잉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무기징역을 받지 않더라도 그동안 감옥의 식사대신 집에서 배달되는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던 그가 , 법원의 징역형 선고로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외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어, 감옥에서 생을 마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공보등 홍콩매체들은 리즈잉이 반중시위를 선동하면서, 주식시장 등락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개인재산을 불려온 수단으로 이용한 대중신문인 빈과일보와 주간지등도 함께 폐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즈잉의 아들인 빈과일보의 사주와 경영진들도 사기와 횡령 그리고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보석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추가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리즈잉 일가가 발행해온 반중매체인 빈과일보와 주간지들이 관련법에 의해 폐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공보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