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곳'
중국에서 인기를 끈 밀크티 가게 '鹿角巷(The Alley 더앨리)'의 유사 브랜드 숫자다.
중국은 도시명, 거리 이름 등을 상표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루자오강은 골목 이름이어서 상표 등록이 안된다.
이 틈을 노리고 중국 곳곳에서 유사상표를 등록을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의 '빠리바케트'(파리 빵집) 역시 같은 이유로 상표 등록이 안돼 손해를 봤었다.
중국에서 밀크티 가게 '鹿角巷(The Alley 더앨리)'의 실제 직영점은 단지 114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鹿角巷(The Alley 더앨리)'는 상점 위조 및 권리 보호에 이미 1억 위안을 썼다. 이 때문에 '鹿角巷(The Alley)'은 '올해의 최악의 밀크티 가게'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짜 밀크티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진짜와 가짜의 비율, 진짜를 마실 확률이 블라인드 박스 같다고 표현했다. 이것은 "브랜드 희석"의 매우 생생한 사례이다. 브랜드 유지 관리가 부족하고 시장에 가짜 제품이 확산되어 브랜드의 이미지, 평판 및 제품 품질이 크게 흐려지고 인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시장 가치가 크게 감소한다.
사실 현대의 지적재산권 보호 논리에 따르면 비슷한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거나 빨리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혁신을 장려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상표 등록 신청은 시장 참여자의 자연적 권리이다. 이는 또한 여전히 복잡하고 번거롭고 긴 과정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인의 경우 법률 조항을 반복해서 연구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관련 부서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경제 질서의 피해를 파악하고 관리방법을 혁신하며 기업의 권리보호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