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중국국가(国歌)법 시행세칙 발효됐다. 국기국장국가 모욕시 최고 3년형

다음달 7월1일 홍콩회귀 33주년 기념식 국가제창 방해행위부터 엄단.

2020.06.12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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