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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5일로 단축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일률적 방역 집행을 지양하고 방역의 정밀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최적화와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11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이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되고, 2차 접촉자(밀접접촉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고·중·저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하며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한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함부로 PCR 검사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하루에 2∼3회 PCR 검사를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

국무원은 이번 통지에 대해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바이러스 변이의 새로운 특징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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