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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반중시위때 테러용 폭탄소지자에 징역 12년 선고 엄벌

 

홍콩고등법원은 어제 23일,  2019년 범죄인송환법등에 대한 반 중국시위를 주도했던 홍콩민족전선 ( 香港民族阵线 / FL ) 의 조직원이었던 루이션 ( 卢溢燊 )에게 , 살상용 폭발물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살상과 테러를 준비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20일 , 범죄인 송환법에 대한 반중시위대의 반중시위가 극심했던 시기에 홍콩의 한 공장용 건물에서, 중동 테러범들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TATP 폭약 즉 트라이아세톤 트라이페록사이드 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루이션등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고, 이후 약 19개월 만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신화사와 홍콩매체들은, 홍콩고등법원은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관해, 당시 발견된 테러용 TATP 폭약은 약 1.5 킬로그램에 달하는 매우 많은 위험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TATP 폭약은,  중동등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자폭용 폭약으로 알려졌고, 홍콩법원은 특히 마천루등 고층빌딩이 즐비한 홍콩에서 이 폭약의 폭발력으로 볼 때, 가공할 만한 파괴와 공포를 가져올 위력을 가진 위험물이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론했다.

 

매체들은 또 이 폭약은 , 특별한 기폭장치 없이도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만로도 폭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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