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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하는 ‘금수저’ 미성년자, 전국 66명에 달해

53%는 강남 4구 주택 보유… '부의 대물림'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전체의 53%인 35명이었다.

 

22일 심기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주택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가운데 단 6명만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60명은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동안 2.6배 늘었다.

 

이 중 서울시에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강남 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의 수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증가했다. 지난 2013년에는 1천2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1천700만 원, 2016년 1천600만 원, 2016년 2천300만 원, 2017년 3천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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