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 ‘즉석 조리’로 표시된 음식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열만 하면 되는 밀키트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밀키트 사용 사실을 숨긴 채 즉석 조리 음식처럼 판매했으며, 주방 위생과 보관 관리도 기준에 미달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월 9일 식품·의약 안전 분야 공익소송 감독 강화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외식 밀키트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한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윈난성 멍쯔시 인민검찰원이 배달 플랫폼 내 외식업체의 밀키트 사용 실태를 조사한 행정 공익소송 사건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시민 민원에서 시작됐다. 한 소비자는 배달 플랫폼에서 ‘즉석 조리’ 표시가 된 업소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실제로는 밀키트를 데운 음식이었고 섭취 후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식업 밀집 지역의 6개 업소에서 밀키트를 즉석 요리로 속여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소의 주방 환경은 청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밀키트 냉장 온도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동 후 재사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식품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 요소로 판단해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이후 현지 시장감독 부서의 지도 아래 배달 플랫폼은 밀키트 사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업소와 약정을 체결했으며, 11개 외식업체가 플랫폼 화면에 밀키트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조리 방식과 식품 유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밀키트를 둘러싼 논란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월 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밀키트」 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외식 서비스 제공자가 밀키트나 중앙주방 완제품·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명확히 했다. 국무원 식안판과 시장감독관리총국, 상무부도 외식 단계에서의 자율 명시 원칙을 강조하며 정보 투명성 강화를 예고했다.
밀키트는 위생 관리와 품질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규모 외식업체 운영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밀키트를 즉석 조리로 속이거나, 보관·조리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밀키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 사실을 숨기고 위생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운영 방식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한다. 자율 명시 원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플랫폼 책임 강화와 함께 법적 감독이 병행돼야 하며, 즉석 조리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