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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민식이 법' 만들어야 , 소학교구내에서 2살짜리 차에 치어 사망

중국 네티즌들 분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엄벌해야 마땅.

 

중국에서도, 한국이 도입한 소위 '민식이 법' 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샨시성의 성도 시안시 (山西 西安)한 소학교(초등학교) 학교구역내에서 1학년 어린이가 과속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해, 네티즌들이 엄벌에 처하라고 sns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시안시내의 싱훠루소학교 ( 星火路小学) 는 학교교실이 부족해 바로 인접한 시안시 제67중학교의 교사를 1학년 학생의 교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아침 10시경 중학교 교사에서 수업을 받는 반의 1학년 학생이 쉬는 시간에 소학교의 화장실을 보러가기 위해, 두 학교 사이에 난 작은 소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현지경찰은 파악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고 사체를 수습했는데, 어린이가 흘린 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현지 주민과 경찰들이 전했다.

 

 

그리고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운전자가 얼마나 과속했는지 알수 있다며, 중국네티즌들은 한국에서 처럼 스쿨존에서의 차량속도위반 사고유발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중국은 과거 한국처럼 스쿨존에 대한 속도감속규정은 있으나, 지난해 제정되고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민식이 법' 이 없어 ,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엄벌은 피할 수 있는 헛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한국의 민식이 법에 따르면, 스쿨조운에서의 사망사고는, 합의에 관계없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에 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달 5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2살 어린이를 치인 운전자가, 처음으로 이 민식이법에 의해 엄벌에 처해지는 첫 케이스가 생겼다.

 

다음은 중국네티즌들의 분노 섞인 sns 내용이다.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네... 이런 사고가 학교안에서 일어났다구??  절대 용납하거나 좌시하면 안됨.

 

지금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있는데.... 더우기 학교안에서는 운전금지돼야지...

만약 부득이하다면 속도라도 제한했어야지 말이야......아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나....

 

 

항상 느껴온 바이지만, 학교내 차량출입은 절대 금지돼야 !!! 

 

학교내에서 저렇게 차를 모는 놈은 보통 나쁜 놈이 아닐겁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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