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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자동차·부품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 연장 결정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중국 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미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이룬 공통인식을 구체화하고 무역협상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미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유예 공고’ 부록 1에서 열거한, 28개 과세 품목에 적용했던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25%) 유예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원회 공고 2018-10호 부록 2에 포함된 116개 과세 품목에는 16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25%) 유예조치가 유지된다.

 

위원회 공고 2018-10호 부록 3의 67개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5%) 유예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중단 일자는 별도로 통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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