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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먹방 아예 법으로 금지, 낭비조장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할 것

 

중국은 지난 여름부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 올려진 먹방, 소위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는 동영상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먹방 비디오는, 엄청난 음식 섭취량에 대한 신기함으로 호기심을 끌기는 하지만, 음식을 신성시 하는 동양 문화의 견지에서 보자면 , 조회수로 돈을 벌기위해 음식을 낭비하는 컨셉은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반감을 사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이런 류의 영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중국인사이에서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화통신은 어제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가칭 '음식 낭비 금지법'의 법안 제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TV ( CCTV )는, 올해 코로나19 발생이후 음식의 공급체계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음식물의 낭비금지 켐페인을 벌이는 한편,  중국 내 전체 곡물과 육류수확량의 12%가 낭비되면서,  연간 3천500만t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오고 있다.

 

전인대가 축조심사중인 '음식 낭비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몰지각한 먹방컨텐츠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먹방컨텐츠를 올리는 개인은 물론 , 이와 유사한 컨텐츠를 전파하는 사이트운영자도 매회 건당  최고 10만위안 (한화 환산 약 천 7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이 법안에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남기는 고객에세도 추가요금을 물게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나친 규정이라는 전인대 내부의 축조심의과정을 통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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