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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룡 초상권 사용 논란

이소룡 딸, 진공푸에 손해배상 청구
네티즌 “저작권 주고 사용하는 줄 알아”

이소룡 닮은 초상권을 놓고 소송이 제기됐다. 이소룡 딸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진공푸가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2억1000만위안의 배상과 상표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공푸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15년간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소룡(李小龙·Bruce Lee)의 딸 이향응(李香凝)이 법인 대표로 맡은 미국 이소룡 유한 회사(美国李小龙有限责任公司·Bruce Lee Enterprises,LLC)는 24일 유명 중국식 패스트푸드 체인 브랜드인 '진공푸(真功夫)'에 2억1000만위안의 경제손실 청구하고,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공푸는 “이 상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것으로 15년간 침해 또는 행정 또는 사법적 결론의 취소 판정을 받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공푸는 1994년 '168' 찜방 음식점으로 광둥에서 창립해 중국식 패스트푸드를 주업으로 삼았다. 1997년 '쐉종자(双种子)'으로 개칭한 후 2004년 '진공푸'로 다시 명칭을 바꾸며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공푸룡(功夫龙)’이미지를 출시하여 2016년까지 사용해왔다.

 

이향응은 2010년 미국에서 아버지가 출연한 영화와 상표 소유권을 속속 사들였다. 이후 중국 내 권익보호 사무실을 설립하여, 이소룡의 이미지 저작권 보호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향응은 2010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공상총국 상표국과의 협의에서 이소룡와 영문 이름인 Bruce Lee의 개발 이용권은 상속인의 몫이라고 회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전국 각지에 이소룡의 이름을 기업명으로 사용한 기업에게 변호사 서신을 보낸 후 상대적으로 좋은 유권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최대의 권익 침해 회사(진공푸)에 대해 우리는 이제야 고소를 시작했다."

 

이소룡의 유명세로 소셜미디어에서 진공푸의 침해 여부를 놓고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중국 기업의 '짝퉁' '명품의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뉴스를 보지 않았다면 진짜 이소룡이 모델인 줄 알았다", "저는 저작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이소룡이 진공푸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왔다고 전했다. 유명인 효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숭배를 사로잡아 기업 홍보와 발전을 빠르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2012년부터 농구 스타 조던은 중국에서 의류 브랜드 '조던(乔丹)'의 상표에 대한 일련의 소송을 벌였다. 상표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등록이 먼저지만 ‘상표 등록 신청은 타인의 기존 우선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도 있다. 2016년 최고법원은 스타 조던이 '乔丹'이라는 한자에 대해 '우선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조던의 중국어 한자로 등록한 3개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0월 16일 의류 브랜드 '조던 스포츠'의 ‘농구 손 실루엣’ 상표를 권익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고법은 이 상표가 "조단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식별 가능성이 없으며 초상권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 외에 감성적인 토론이 더 많다. 당시 조던의 유명세를 고려하면 조던의 점프 슛 사진을 떠올리기 어렵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실루엣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초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조던 사건과 달리 진공푸의 로고에는 이소룡의 얼굴이 보인다.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별할지는 법원의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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