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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고삐 죈다…책임 등 강화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책임 목록을 만드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칙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AMR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정화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일련의 행동을 통해 더 강력한 규제책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MR은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플랫폼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제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를 표준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AMR은 전국적으로 전자상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SAMR은 '광군제'(光棍節, 싱글데이)를 비롯한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군제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이 매년 11월 11일 개최하는 대규모 쇼핑 이벤트다. 중국 제2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京東·JD닷컴) 그룹이 매년 6월 18일 여는 '618 쇼핑 페스티벌'(618周年慶)과 더불어 양대 쇼핑 이벤트로 꼽힌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SAMR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총 23만4천여 건의 전자상거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만3천여 건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이 기간 온라인 쇼핑몰 6천665개에 대해 폐쇄 조처를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자상거래 기업을 포함해 거대 기술 기업과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SAMR는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Vipshop·Vip숍)와 알리바바 그룹의 톈마오(天猫·T몰), 징둥 등 3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부적절한 가격 행위'를 이유로 각각 50만 위안(약 8천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또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르노와 불법 출판물 퇴치를 위한 강도 높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기업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황혜선/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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