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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長江) 수역에서 불법 어로 선박 5000척 단속

 

중국의 불법 어업은 해양이나 내륙이나 마찬가지다. 

 

중국당국이, 어머니의 강 혹은 무친허 ( 母亲河)라고 부르는 남부 창장 (长江) 전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민물고기를 잡는 어업를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에 따라  지난 넉달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어선 3천 832척에 대한 몰수와 함께 천 968 명의 불법어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불법어업의 규모가 크고 창지앙을 크게 오염시켜온 484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신화사가 11일 보도했다.

 

신화사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창지앙의 민물고기 불법양식장과 불법어로 행위를 향후 10년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1월 3일부터 관계당국은 계도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 단속과 계도를 위해 투입된 관계인원들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중국동부 희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해 중국 남부의 곡창지대와 인구밀집지대를 가로지르는 창지앙의 길이는 공식적으로 6, 387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창지앙이 관통하는 지역만도 15개 성시에 이르는데, 이 성시들의 행정조직은. 1월부터 연인원 약 36만 명을 동원해,  약 3만 2천여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왔다.

 

먼저 중점 단속대상은 이른바 3무 선박 ( 三无船舶 ) 으로서, 선박이름도 없는 배와 어업허가증이 없는 배, 그리고 무등록 선박등이 일차 단속대상이었고, 지난 3월까지 이른바 "3무선박"  3천 374척을 단속했다고 신화사는 전했다.

 

 

이번 단속은 향후 10년 간 계속될 것으로,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았던 창지앙의 어선들은 향후 10년간 창지앙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민물고기 양식장등도 모두 폐쇄된다.

 

물론 합법적인 영업권이 향후 금지되는 대상에게는 다른 방식의 보상등이 주어진다.

 

중국당국이 이처럼 10년계획의 창지앙보호에 나서게 된 이유는,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으로부터 14억 중국인들이 어머니의 강 이른바 무친허라고 부르는 창지앙을 구해내기 위해서 인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등 주요매체들은,  그동안 생계나 장사를 위해 지난 수 십년 동안 남획이 횡행하면서 일부 어류가 멸종되었고, 양식장에서의 무분별한 먹이살포로 인해 BOD등 수질관련 수치가 악화돼 오염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전면적인 어업금지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창지앙은 통과하는 15개 성시지역민들의 주요 상수원이기도 하다. 이 창지앙유역에는 중국 14억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8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원과 자연보호를 위한 창지앙 보호계획은 이미 2018년 시진핑주석 2기 집권과 함께 시작돼, 먼저 유역의 공업지역과 공장단지들을 폐쇄하고 유역과 무관한 지역으로 이전해, 오폐수 시설을 통한후 방류하도록 엄격한 오염방지대책을 3년 째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천연자원의 무한사용이 용인되어 오면서 극도로 황폐됐던 창지앙 유역은, 수백개에 달하는 강변의 공업지역이 폐쇄되고 이전되면서 우선 눈에 띄는 정화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질단속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이후 2차 정화계획에 따라 창지앙에서의 어류 포획과 양식을 향후 10년동안 전면 금지한다는 2차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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