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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족계획법 개정해 세 자녀까지 출산 허용

 

중국이 세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지 5년만이다. 중국 당국이 추진 사실을 공개한 지 3개월만에 전격 추진됐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사회 인구변화 문제를 중시한다는 방증이다.

22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가족계획법' 개정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부부가 자녀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재정, 세금, 보험, 교육, 주택, 고용 관련 지원 조치를 채택해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의료 및 보건 기구가 출산 연령기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출산 및 양육 관련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또한 특정 지역서 부모 육아휴가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허용된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부부에 대한 벌금 처분도 폐지됐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는 지난 5월31일 세자녀 정책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978년 도입된 한자녀 정책은 이로써 완전 폐기된 셈이 됐다. 

중국의 출산율을 그만큼 최근들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결국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위기감이 고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조사 결과 중국의 작년 신생아 수는 1천200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명에 그쳤다.

합계 출산율 1.3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도로 민감한 경고선'(highly sensitive warning line)인 1.5명보다 낮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에 지난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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