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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류업체 JNBY, 홈페이지에 대만 미표시해 벌금 1억5000만원

 

중국에서 기업이 홈페이지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중국 영토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나왔다.

벌금이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그동안에도 중국은 양안 문제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왔지만, 이번은 좀 심하다는 게 중국 안팎의 글로벌 사회의 시각이다. 

대상 기업은 장난부이(江南布衣, JNBY)다. 1994년 설립된 JNBY는 중국의 유명 의류업체로 현재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JNBY가 홈페이지에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중국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일 펑파이에 따르면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중국의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혐의로 JNBY에 벌금 80만 위안(약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JNBY는 해외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육지와 바다를 각각 주황색과 검은색으로 표기한 세계 지도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바다와 같은 검은색으로 표기하면서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하이난, 남중국해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티베트 남부지역도 중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해당 기업은 의류업체로 실제 사물의 모양보다 디자인적 강조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디자인 차원에서 사진에서 문제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면 오히려 보기 나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어도 된 한국 주간지를 편집했던 박모(56)씨는 "디자인 차원에서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 좁은 중국에게는 이런 관용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항저우 시장감독관리국은 "JNBY는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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