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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생산력 확장 제한하는 미국의 가드레일 규정에 반대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철저히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담겨져 있어 주목된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중대한 규모(10만 달러, 1억30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수 없게 된다.

22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 각국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생산능력 확장에 제동을 건 미국의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번 규정안은 철두철미한 과학기술 봉쇄와 보호주의 행위"라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일부 국가를 협박해 산업망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하게 만들어 시장경제 규율과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각측이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공정한 시장 원칙에서 출발해 국제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엄수하고, 중국 측과 공동으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반도체 기업 등에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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