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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금지 1년 만에 中면화 재배 면적 10% 감소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하 강제노동법)' 시행 1년 만에 중국의 면화 재배 면적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의 영향이 크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국가면화정보센터는 5월 31일 현재 중국의 면화 재배 면적이 4140만 무( 2만7600㎢, 1畝=666㎡)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고 밝혔다.

국가면화정보센터는 면화 재배 면적의 급감 이유는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곡물 생산 증대를 강조하면서 농부들이 면화 대신 곡물로 갈아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올해 추가로 480만 무의 경지를 식량 생산에 할당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정부가 농부들에게 식용 작물 생산을 독려하면서 대부분의 식량 생산 할당 경지가 면화 재배지를 전환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면화협회에 따르면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 중국 농부들이 면화 재배 면적 1무당 거둔 평균 이익은 58.4위안(약 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 급감했다.

이 같은 이익 감소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들어 중국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의 수입을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세계 면화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면화 생산국이다. 지난해 중국 면화의 90%는 신장에서 생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1일 미국의 '강제노동법'이 발효되면서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산 면화 제품의 수출이 급감했다.

'강제노동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산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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