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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한국 게임 베끼는 자국 게임 업체에 '서비스 중단'

중국 법원이 무분별한 한국 게임을 베끼는 자국 게임 업체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자사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29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하 항저우 법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위메이드는 전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에 즉시 제동을 걸었다.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한 것.

 

이번 판결은 특히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 항저우 법원은 위메이드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미르의 전설2’의 원저작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함은 물론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의 대표 IP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9년 2월 중국 내에서 이미 누적 회원 수 2억 명을 돌파한 게임이다. 2011년 2월에는 국내 단일 온라인 게임으로는 최초로 전 세계 누적 매출 2조 2000억 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판결을 통해 서비스가 중단된 ‘남월전기 3D’는 중국 게임 업체인 킹넷의 웹게임인 ‘남월전기’를 각색해 모바일 버전으로 만든 게임이다.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가처분 소송 인용은 중재를 통해 과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 그 이상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말에도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 침해로 중국 웹게임인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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