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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 9만명 '시위 복면금지법' 제정 청원

홍콩 시민 9만명이 경찰의 폭동의 배후를 엄단해 달라고 청원하며, 마스크를 쓴 과격 시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시위 복면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9일 홍콩 동방일보에 따르면 홍콩정연회 덩더청(邓德成) 회장은 지난 8일 회원 100명과 함께 완자오(湾仔) 경찰본부를 방문해 9만 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6월 12일의 시위 충돌을 폭동으로 확인하라는 요구를 포함하해 당일 및 그 이후 법을 위반한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대파 의원들의 난동 가담 여부 추적 및 협조, 외국 반중(反中)조직 자금의 항내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위 복면금지법' 제정 등 10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홍콩에서 벌어진 여러 시위는 유혈 충돌로 끝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 형벌을 면하려 하고 있다.

 

덩 회장은 “적지 않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시위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위 참여가 반드시 실체를 드러내고, 문명사회하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 회장은 지난 2개월 동안 발생한 일련의 시위에서 팔달통과 헬멧, 마스크 등 물자가 대량 지원됐으며, 특구 정부에 외국의 반중(反中) 조직들이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일부 반대파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여러 번 충돌에서 나타나 그들이 행동에서의 역할, 심지어 폭동 선동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복면금지법'은 말 그대로 입법 형식과 형벌을 가하여 누군가 특정한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례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며, 미국 여러 주, 캐나다, 그리고 독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금고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벌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프랑스는 법으로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구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최고 1년의 금고 및 최대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홍콩 매체는 미국 뉴욕시 경찰이 대중 집회 및 시위 행사에서 '복면금지법'을 인용하는 일이 있다고 전했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경우 일부 시위자는 복면을 쓴 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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