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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센트, 음악 스트리밍 분야 반독점법 위반...두둘겨 맞는 중 빅테크

 

인터넷기업 텐센트(騰迅·텅쉰)가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중국 규제당국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AFP 통신은 중국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음악 독점판권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당국이 해적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때문이기도 하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다.

텐센트는 중국음악그룹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었다.

텐센트는 또한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맺어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이 80%를 넘겼다.

텐센트는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또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했다고 중국 당국은 판단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명령을 통해 텐센트에게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음반사에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천885만원)도 부과했다.

중국 현행 법에 따르면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합병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응한 첫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로 홍콩에 상장된 텐센트 주가는 규제 발표 전날인 23일 종가 기준 2.39%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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