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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나라 중국에서 노사분규 1위 요인은 퇴직증명서 미발급...중 네티즌, "제도 개선이 우선"

 

노동자의 나라가 사회주의 1당 독재의 나라 중국이다. 이 나라에도 노사 분규가 갈수록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월급? 

그 못지 않게 큰게 중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퇴직증명서 발급' 제도다. 

지난 17일 <중국청년보>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이징의 주 모 씨는 이전 고용주가 자신에게 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못했고, 이를 사유로 이전 고용주를 법원에 고소했다.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이전 고용주가 원고에게 2만 위안(약 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중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퇴직증명서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시 등 여러 지역의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여러 건 다루었으며 주요 내용은 고용주가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지체하여 인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퇴직증명서에 기재된 정산 내용으로 인한 분쟁, 평가 내용으로 인한 분쟁 등이다.

중국에서 퇴직증명서는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했다는 증명서로, 근로자가 이전의 노동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며, 동시에 특정 분야의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 근로계약법 제50조는 ‘고용주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때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고용주는 각종 핑계를 대며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전혀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아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분쟁에 빠졌다.

일례로 일부 고용주는 퇴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체하여 근로자의 재취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일부는 법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조건을 부가하여 근로자가 난처해지는 경우도 생겼다. 또 일부 고용주는 퇴직증명서에 불만을 표시하여 ‘능력 미달’, ‘지각 및 조퇴’ 등의 주관적 평가를 포함시켜 일부 근로자는 구직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퇴직증명서로 인한 노동 분쟁은 몇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첫째, 일부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증명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 계약 해지 또는 종료 날짜, 업무 위치, 근무 기간 등 네 가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둘째, 일부 고용주는 급여를 깎거나 경제적 보상을 피하기 위해 퇴직증명서 내용을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퇴직증명서에 사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근로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논란을 일으킨다.

퇴직증명서 분쟁은 근로자의 권익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첫째,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 사회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업자는 퇴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지정 기관에 실업 등록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증명서가 없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른 고용주와 아직 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다른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많은 고용주가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퇴직증명서를 검토하며,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오랫동안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퇴직증명서 분쟁이 근로자의 재취업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관련 법규는 이를 제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법 제89조는 고용주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또한 근로자가 노동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 인사 분쟁 조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퇴직증명서 발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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