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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절차 지키지 않은 행정기구 과태료 부과는 위법

 

중국 법원에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등 중국 당국의 행정처분은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중앙인민방송(CNR)의 보도에 따르면, 6월 27일 후난성 사법청은 기업 관련 행정집행 분야의 전형적인 위법 사례들을 공개했으며, 이에는 집행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또는 집행증 제시 없이 법 집행을 강행하거나, 하루 전에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 날에야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물 및 금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받은 것은 "부담 요구가 거절되자 기업을 단속한 사례"였다. 2023년 5월, 후난성 냉수강시 허칭진(禾青镇) 사회치안 및 응급관리사무소 소장 왕 모와 직원 궈 모모는 한 건설 설치 기업을 찾아가 2,000위안(약 38만 1,420 원)의 행정처벌 할당량을 채워달라고 요구했고, 기업 책임자가 이를 거절하자 즉시 법 집행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2월, 왕 모는 당내 중대 경고와 정무상 중대 과실 처분 및 면직 처리되었으며, 궈 모모는 정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위법한 방식의 부담 전가 사례는 현실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다. 예컨대, 일부 기층 조직이 행사 개최나 기준 초과 접대비 등의 예산 외 지출을 위해 관할 내 기업에 “조금만 도와달라”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기관은 과거 공무 접대의 불분명한 비용을 관련 기업이나 협회에 대신 청구해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담 전가 행태는 상급 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하급 기관에 떠넘기고, 하급 기관은 다시 그 아래에까지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는 ‘시장 주체 두 배 확대’ 계획을 시행하면서, 그 과제를 읍·면 단위에 할당하고, 다시 각 촌장에게 떠넘긴 결과, 한 촌장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무려 23곳에 달했으며, 그중 20곳은 실제 운영이 없는 ‘유령회사’였다.

최근 몇 년간, 당국은 불법 수수료, 부당한 벌금 부과, 무리한 부담 요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시정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뒷돈 요구', 권한 남용 등의 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 조율비’, ‘공용물품 수리비’ 등의 명목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 기부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상 부담을 강요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많은 기업이나 시민들은 불만을 품고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달라진 것은 방법일 뿐, 본질은 여전히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데 있다. 기사 속 ‘2,000위안 행정처벌 할당’ 사례를 보면, 법 집행자가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어느새 일정 금액을 채워야 하는 ‘과제’로 변질되어 있었다.

"봄 강물의 따뜻함을 오리는 먼저 안다"는 말처럼, 민영경제와 각 업종의 고품질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이 한 지역의 기업환경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주로 직능 부서와 집행자가 일상 속에서 공정성과 규범성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집행자가 권력을 ‘수익 도구’로 오용한다면, 이는 단지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현대화 경제체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다. 그동안 당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재정 정책을 내놓고,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각급 기율감찰기관도 무리한 부담 요구 등 문제를 겨냥해 과거의 문제를 단호히 밝혀내는 동시에 새로운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이러한 실질적 조치들은 한편으로는 기업 관련 행정집행의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주체들이 지역 기업환경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무리한 부담 요구를 근절하려면 점에서 면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꾸준히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의심 정황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정확히 증거를 수집하고, 단호히 단죄하면서도 억울함이 없게 해야 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적시에 공표해 교육적 경각심과 위협 효과를 유도해야 하고, 관련 제도와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해 기업과 시민이 부당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한정된 권한 안에서 최대한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권력 행사의 방식이 아니다.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는 환경에서는 ‘가젤형’, ‘유니콘’, ‘전문·정밀·특화형’, ‘기술 소형 거인’과 같은 우수 기업이 자라날 수 없고, 지역의 발전 전망 또한 흐려지게 된다. 최근 수년간 첨단기술 산업이 집결된 활기찬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직능 부서가 진심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자 했으며, 집행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권한을 신중히 행사한 것이 핵심이었다. 보다 많은 지역이 이러한 점을 배우고 참고하여,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 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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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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