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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대에서 고농현허까지 사자성어로 본 중국 AI 조작 광고 사기행각

 

“‘장관이대’(張冠李戴) 광고 사기 수법을 아시나요?”

중국 매체가 AI조작을 통한 사기판매 행각을 사자성어로 정리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성어는 ‘장관이대’(張冠李戴)다. 본래 뜻은 장씨의 관모를 이씨가 쓰고 있다는 의미다. 흔히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앉아 권한을 행사할 때 쓴다. 또는 일은 장씨가 하는 데 생색은 이씨가 낸다는 의미도 있다.

AI 조작 사기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적 없는 데 AI로 조작해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서 광고하는 브랜드인양 속이는 것을 말한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의 제품에 대해 일반인들은 제품이 하자가 있거나, 사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되는 수법이다. 가장 보편화된 AI 조작 광고 수법이다.

이 보다 한층 심각한 범죄가 ‘무중생유’(無中生有) 수법이다. 성어 의미는 완전한 거짓이라는 뜻이다. 없는 곳에서 물건을 있다고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AI 조작 사기광고에서는 단순히 모델로만 유명 연예인을 AI 조작해 등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치 없는 할인 행사를 하는 듯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이다.

할인 혜택이 있는 예약 구매를 유도하는 듯한 영상을 내보내지만 실제로는 할인도 없고, 고가 상품을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저가품을 판매하는 게 실 사례다.

또 다른 심각한 조작 광고 행위는 ‘고농현허’(故弄玄虛) 수법이다. 성어의 뜻은 고의로 과장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서울대 의대생도 아니면서 서울대 의대 생활을 이야기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아 서울대 의대생인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다.

사기광고에서는 연예인 광고가 나가면서 광고 영상 조회 수가 10억을 넘었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사실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사기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광동 거샹(格祥) 법률사무소 허첸 변호사는 “공인의 목소리와 얼굴 모두 상업적 가치를 가진다”며, AI로 무단 위조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향력 있는 기업명, 사회단체명, 이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크다면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소비자의 식별 능력은 대체로 한계가 있다. 서남정법대 정치 및 공공관리학원 류쩌 강사는 “일부 유명 인사가 출연한 광고 영상은 AI 기술로 내용을 조작한 것으로, 원본 영상은 그대로 두고 자막만 바꿔서 브랜드 광고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라며, “이 경우 일반 대중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최저가’, ‘한정 혜택’ 등의 과장된 표현에 쉽게 현혹돼 충동 구매를 하며, 특히 미성년자와 고령층은 사기를 당해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소비자협회 판하이펑 부비서장은 “광고 종사자의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광고 제작자와 광고 게재자는 콘텐츠를 엄격히 심사해 허위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숏폼 영상 등 신유형 광고에서는, 진행자와 광고업자는 상품 정보를 정확히 소개하고, 제품 결함을 은폐하거나 사용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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