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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개혁조치 발표 임박, 은행의 부실대출 원천봉쇄 고강도처방

국무원 재무안정성위원회, 강력한 금융서비스 감독법 입법예고.

 

지난 2019년 일부 지방은행의 파산과 부실대출로 인해,  중국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국내외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정부가 마침내 고강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시에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신문과 증권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원 재무 안정성 개발위원회 사무국이, 재무부와 인민 은행, 은행보험 규제위원회등과의 연합해, 이르면 이 달말, 11개의 강력한 금융 개혁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 재무위원회는 먼저, "상업 은행의 중소 기업을위한 금융 서비스 감독 및 평가법" 《商业银行小微企业金融服务监管评价办法》을 만들어, 건전한 중소기업이 금융상의 어려움으로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정부 금융 보증 및 보증 기관의 성과 평가를위한 지침” 《政府性融资担保、再担保机构行业绩效评价指引》을 마련해, 이번 코로나역병사태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판로가 막힌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업단위들을 돕기 위해, 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로, "중소 은행을 위한 개혁 및 자본 보충 심화에 관한 업무계획" 《中小银行深化改革和补充资本工作方案》을 시행해, 중국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이 신문들은 전했다.

 

지난해 초에는 네이멍구의 작은 지방은행인 바오상은행(包商銀行)이 파산했다 중앙의 자금지원으로 회생한 사실이, 11월 미국뉴욕타임스보도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작지 않았다.

 

그리고 하반기에, 진저우(錦州)은행, 잉커우옌하이(營口沿海)은행 등 몇몇 지방의 중소은행의 부실문제가 불거져 예금인출 사태등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인민은행등 금융당국은 , 지방은행이 중국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파장의 확산을 일단 잠재우긴 했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역병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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