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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 인터넷기업 반독점법 위반에 50만 위안 벌금

 

'50만 위안' 

9300만 원 가량이다. 중국 당국에 최근 또 다시 반독점 위반으로 중국 빅테크들에게 부과한 벌금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조사하여 무더기 벌금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 관련 기업에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독점법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법인사업자 집중신고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사업자 집중신고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최대 IT 공룡으로 불리는 ‘B·A·T’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시장총국은 다양한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보장하고 반독점법의 권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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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프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자금성과 베르사유궁전의 특별한 인연
청나라 강희제는 청나라 발전의 기초를 다진 황제다. 루이 14는 프랑스에서 '태양 왕'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런 두 사람이 그 옛날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편지를 나눴다면? 실제 루이 14세는 강희제에게 "학식을 사랑해 서양 학문에 능통한 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걸 들었다"며 "그래서 6명의 학자를 파견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자금성과 베르사유 궁전: 17세기와 18세기 중국-프랑스 교류(紫禁城与凡尔赛宫: 17, 18世纪的中法交往)' 전시회가 6월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베르사유궁전과 고궁박물원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도자기, 그림, 서적, 기타 문화유물을 통해 관객은 중국과 프랑스 궁정이 긴밀한 교류를 하던 17, 18세기로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전시의 중국 큐레이터이자 고궁박물원 고궁역사부 연구원인 궈푸샹(郭福祥)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인 중국 황제와 프랑스 왕이 시대를 공유하며 교류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실제 역사"라고 밝혔다. 루이 14세 집권기 프랑스 궁정은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