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빅테크 규제 수단 강화

 

중국이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관영 신화사통신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새 반독점법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9700만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새 반독점법이 도입됐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프 수교 60주년 기념 전시회 6월 30일까지 개최, 자금성과 베르사유궁전의 특별한 인연
청나라 강희제는 청나라 발전의 기초를 다진 황제다. 루이 14는 프랑스에서 '태양 왕'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런 두 사람이 그 옛날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편지를 나눴다면? 실제 루이 14세는 강희제에게 "학식을 사랑해 서양 학문에 능통한 이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걸 들었다"며 "그래서 6명의 학자를 파견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자금성과 베르사유 궁전: 17세기와 18세기 중국-프랑스 교류(紫禁城与凡尔赛宫: 17, 18世纪的中法交往)' 전시회가 6월 30일까지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베르사유궁전과 고궁박물원에서 엄선한 200여 점의 도자기, 그림, 서적, 기타 문화유물을 통해 관객은 중국과 프랑스 궁정이 긴밀한 교류를 하던 17, 18세기로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전시의 중국 큐레이터이자 고궁박물원 고궁역사부 연구원인 궈푸샹(郭福祥)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인 중국 황제와 프랑스 왕이 시대를 공유하며 교류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실제 역사"라고 밝혔다. 루이 14세 집권기 프랑스 궁정은 중국 문화에 깊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