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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난시대...서구 여론 "中당국의 기업 길들이기"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게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됐다.

연이은 벌금은 알리바바 등이 중국 당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 뒤 취해지 조치다.

미국 등에서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22건의 반독점 조사를 벌여 해당 기업들에 각각 50만 위안(약 8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알리창업투자 등 알리바바그룹 산하 기업이 관련된 사안이 6건으로 가장 많다.
알리바바는 최근까지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됐던 마윈이 경영했던 회사다.
시장감독총국은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 배제나 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즉 위반은 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앞서 시장감독총국은 지난 4월에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었다.
알리바바 외 텐센트도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훙수(小紅書)와 58퉁청(同城), 써우거우(搜狗, 치타모바일, 모구 등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5건이 적발돼 벌금 조치를 당했다.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쑤닝(蘇寧)도 각각 2건의 위법 행위와 관련 있다고 중국의 경제매체들이 전했다. 또 메이퇀과 관련된 사안도 1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중국의 인터넷 발달과 함께 글로벌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유니콘들이다.
최근 중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벌금은 물론 오너들을 소환해 '차 한 잔'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국에서 '당국자와 차 한 잔'은 소환돼 경고를 받았다는 의미다. 최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처럼 실제 차 한 잔 뒤 규제 조치가 시행되는 사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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