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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둔화 극복 위해 영세 기업 및 자영업자 5년간 50% 감세

 

 

중국 정부가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5년 시한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사실 세금카드는 효과 좋은 부양책이다. 세금은 세율을 기준해 그 과세 대상에게 걷는다. 경기가 좋아 소득이 좋으면 세율이 낮더라도 세금 총액은 많이 걷힌다. 반면 경기가 나빠 소득이 나쁜 상황에서 세율이 높으면 세금 총액은 많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악화와 소득 감소, 이어지는 세금 총액 감소의 악순환이 나오게 된다.

나라 경제가 기울수록 세율이 높아져 백성을 괴롭히며 다시 경기를 악화시키고, 세금은 더욱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

경기가 나쁠 때 세율을 낮춰 주면, 사업자들은 높아지는 사업 소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게 되고 사업 소득이 우상향하면서 과세 대상이 늘어 세금 총액도 자연히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나온다.

과세 정책은 정부가 당장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부양하는 좋은 수단이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연간 과세 소득이 200만 위안(약 3억60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체공상호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2일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기업과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정책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고의 대상이 되는 소형기업은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약 5억4000만 원) 이하,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총자산 5000만 위안(약 90억 원) 이하 등 요건에 들어맞는 기업을 가리킨다. 개체공상호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소규모 경제조직으로 자영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재정부는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납세자와 소형기업, 개체공상호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를 비롯해 지방 교육 사업용 부가세액 역시 5년 동안 반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자원세와 증권거래인지세는 이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형기업에 대해 과세 소득을 25% 적게 계산하고, 기업 소득세를 20% 세율로 납부하게 하는 정책 역시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연 회의에서 최근 경제난의 원인을 내수 부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지목하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 감세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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