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이하 K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코트라는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색안경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 약 5.2억 원)했다.
또 특허청 등은 중국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
위조 의심 샘플 11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되어도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1월 출범한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