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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신분증 추진키로...인터넷 통제 강화 우려 목소리 높아

중국 당국이 인터넷 신분증 발급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인터넷 신분증을 활용할 경우 신분증명을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설 플랫폼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 아이디를 쓰며 활동하는 개인을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공안부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는 최근 ‘온라인 신원 인증을 위한 공공 서비스 관리 조치’(의견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여론 수렴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법률 입안 단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인터넷 신분증은 일단 유효한 법적 신분증을 가지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정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 등에 등록을 할 때 인터넷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일반 플랫폼에서도 인터넷 신분증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각종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개인 정보의 외부 제공을 최소화해 플랫폼의 해킹 등에도 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신원 인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공안부 제1연구소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베이징 중둔안신기술개발유한공사(北中金安公公地道公地道兩公地)도 공식 홈페이지에 앱을 통해 네트워크 인증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저장성, 푸젠성, 산둥성, 내몽골성, 광둥성 등 8개 성(省)에도 총 552개의 접수 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 당국이 더욱 긴밀하게 인터넷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관련 보도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중국 사이버 전문가 다코타 캐리(Dakota Cary)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정부에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신청한 후 웨이보(Weibo), 위챗(WeChat), 샤오홍슈(Xiaohongshu) 및 기타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등록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회사들은 새로 가입한 그 사람이 네트워크 인증서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랫폼들은 그 사람에 대해 얻는 정보가 제한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네트워크에 가입해 어떤 활동을 하는 판별해 관찰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사이버보안법과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기업들에게 개인 데이터 수집을 돕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취임 이후 "인터넷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2012년 3월 16일, 시나(Sina), 소후(Sohu), 넷이즈(NetEase), 텐센트(Tencent)가 공동으로 웨이보(微博) 실명제를 시행했고, 그해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온라인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은 사실상 ‘실명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단 중국 네티즌들은 네트워크 인증서와 네트워크 번호 발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반 회사의 개인정보 부당이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때문이다. rfa는 중국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법망을 벗어난 장소"를 관리하고 신원 도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기업이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rfa는 전했다. 이번 조치가 인터넷 발전의 본래 의도와 인터넷 자유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당국이 발언을 감독·처벌·심지어 금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앞으로의 목소리는 하나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도 인터넷 플랫폼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에 표시되는 닉네임은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름을 지정하는 상황이다. 즉 중국 상황에 온라인 신분증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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