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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대상 세율 소폭 인하 9일부터 시행

중국에서 해외직구 등을 통해 들여오는 식음료와 약품·가구·완구·PC·디지털카메라·교육용 영상물 등에 붙는 세금이 오는 9일부터 15%에서 13%로 줄어들 예정이다. 운동용품(골프 용품 제외)과 낚시용품·섬유제품·자전거의 세율은 25%에서 20%로 소폭 하락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8일 국무원 비준을 받은 이 같은 내용의 행우세(行郵稅) 세율 조정안을 재정부 등에 공고했다. 이 조정안은 바로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우세는 ‘다이공(代工·중국 보따리상)’이나 여행객의 휴대물품과 개인이 비영업 목적으로 우편(소포)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합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상품에 주로 적용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 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행우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협의했다.

 

중국의 이번 관세 인하는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에 수입시장 확대라는 개방 신호를 보내는 한편 소비 진작까지 겨냥한 행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50%의 세율을 부과해온 담배, 술, 귀금속, 골프용품, 고급시계, 고급 화장품의 세율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중국은 작년 11월 1일에도 항암제 등 약품을 15%의 행우세 적용을 받는 대상에 추가했고, 운동용품과 낚시용품, 섬유제품 등의 행우세 세율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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