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속으로 진입한 중국이 최근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퇴직연령 조정의 물꼬를 텄다. 퇴직 연령을 정하는 데 있어, '자율'이 가능하도록 명기한 것이다. 공보에 '자발성'과 '유연성'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중국 각 부분이 이에 본격적인 퇴직연령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지난 70년대 이래 퇴직 연령을 남성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로 정하는 임시 조치를 제정해 왔다.
공보는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것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제46조에서 '인구 개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보는 "인구를 늘리고 노인 간호 및 노인 간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자발성과 유연성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법정 정년 연기' 개혁을 착실하고 질서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중국은 법정 퇴직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사회 전반에 일률적인 퇴직 연령 적용은 사실 아시아국가들의 특징이다. 일본과 한국도 퇴직 연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특정 연령에 대해 "일률적인" 의무 퇴직이 아닌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유연한 퇴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연령 연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퇴직이후 지급되는 연금이 퇴직 연령 연기에 맞물리는 문제다.
결국 퇴직 문제는 노후 생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퇴직을 미루는 경우 연금에서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다. 연금 지급을 늦추는 대신 금액을 높여주는 식이다.
최근 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Radio Free Asia)의 인터뷰에 따르면 상하이 거주 퇴직 교사 구궈핑(Gu Guoping)은 "당국이 원래 의무 퇴직 연령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자발적이고 유연한 정년 연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진전이자 여론을 시험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적 합의에 의해 사회 각부분이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 의학저널 '란셋(The Lancet)' 등의 의학저널을 통해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평균 수명은 2035년 81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국가는 21년간의 노인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