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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자격 인정 판결에 중 네티즌 "대단하다",,,반론도 비등

 

최근 나온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에 대한 동등한 건강보험 자격 인정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중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본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성별 권리를 대단히 중시하는 나라다. 전통적인 유교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성을 '세상의 반'으로 존중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동성간의 일이다. 소위 'n성'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일단 "대단하다"면서도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최종 판결에서 동성 파트너가 이성 파트너와 동일한 배우자 건강보험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사례이다.

지난 18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이날 최종 심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건강보험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비록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되었다.

소송의 원고인 소성욱과 김용민은 남성 동성 파트너로, 두 사람은 2019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18일 한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성욱은 2020년 2월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에 김용민의 부양자로 등록되어 배우자 건강보험을 신청받았다.

그러나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의 동성 파트너 신분을 발견한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행정 오류’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고 소성욱에게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소성욱은 2021년 2월 NHIS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성욱은 NHIS가 동거 파트너에게 배우자 보험을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신과 그의 파트너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소성욱의 소송을 기각하였으나, 2023년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이 동성 파트너가 승소하여 NHIS에게 소성욱의 부양자 복지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최종 심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자신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고 동성 파트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를 부양자로 보아야 한다"며 성적 지향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부양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시민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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