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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당국, 아파트 관리비 6개월 이상 비거주시 70%만 부과토록 계도

중국 아파트의 관리비, 영원한 숙제?

 

중국 아파트 관리비를 '물류비'라고 한다. 한국처럼 공공 영역의 전기 등 다양한 경비, 경비 및 주요 지역 관리 등이 관리비에 포함이 된다.

그럼 살지도 않는데 이 관리비를 내야만 할까? 사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는 게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파트 공공영역들이 실제 아파트 가구 내부 못지 않게 청소 등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 아파트는 공공영역은 사실상 전혀 꾸며지지 않은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왕왕 세대주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에 분쟁이 생긴다.

간단히 "내가 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느냐"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일단 관리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아파트 물류비에는 경비, 청소, 엘리베이터 운영, 정원 관리 등 단지 운영을 위한 업무 경비가 포함된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집주인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다시 세입자들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절충안이 나왔다. 최근 장쑤성 전장시는 공지를 통해, 입주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았거나 입주 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실일 경우, 관리비를 최대 70%까지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규정을 존중하면서 세대주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가 관리비를 일정 비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란저우시는 6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주택의 관리비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칭다오시는 6개월 이상 공실 주택에 대해 60%만 부과하도록 했다.

 

중국 여론들은 대체로 공가 관리비 할인이 공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장기 거주하는 집주인과 완전히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 제공받는 관리 서비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배경 속에서 관리비 정책을 개선하고, 주택 보유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은 주택 소비를 촉진하고 "집값 안정·시장 기대 안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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