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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민간기업 취업 시험과의 괴리 없앤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 개편으로 민간기업 취업 시험과의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7급 공무원 1차 시험에 공직 적격성검사(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시험을 자격고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이 시험과목 개편 의사를 밝힌 이유는 현재 공무원 공채 시험과 민간 기업 취업 시험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설사 공무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민간 취업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김 처장은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민간기업 시험을 치는 경우 과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데 둘 사이의 호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에도 김 처장은 "26만여명에 이르는 공시생들이 계속 버티는 것은 도움이 안 되니 스스로 판단해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시험제도와 민간 시험제도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 7급 공채의 경우, 1차 시험에 국어, 한국사가 공통 시험 과목이며, 직렬별로 헌법, 행정법, 물리학개론, 형사소송법 등의 선택 과목이 있다. 이 중 공무원 한국사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1차시험에 한국사와 영어·한국사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적성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공직적격성검사(PSAT)를 도입하겠다는 것.

김 처장이 밝힌 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1차 시험은 5급 공채와 같이 PSAT으로 대체되고, 영어는 현행대로 자격 시험 대체, 한국사는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5급 공채 헌법과 같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김 처장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할 것"이라며 “7급과 9급의 경우 올해 하반기 내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행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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