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가 플랫폼과 독점계약을 맺었다가 플랫폼 폐쇄 후 다른 곳에서 출연을 한 것은 물론, 이전에 방송했던 부분들도 재방송을 했다.
그런데 덜커덕 플랫폼 계약을 승계했다는 곳에서 계약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이 유튜버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일까?”
최근 유튜버, 인플루엔서들이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온면서 관련 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다.
중국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사실 한국의 글로벌 스타 뉴진스 역시 문제는 다르지만, 문제가 발생한 구조는 비슷하다. 뉴진스 사태는 한 기획사가 공들여 키운 아티스트가 기획사와 의견충돌을 빚을 때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다.
기획사나 아티스트나 세계급으로 유명한 탓이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어찌보면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사실 비슷한 사례는 유튜버 방송에서 자주 벌어진다.
이제 유튜버 방송은 사실상 개인 방송이 아니다. 작은 스튜디오급으로 기업화했다. PD가 있고, 작가가 있으며 이들이 방송의 얼굴 격인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세계관을 심어 확장해간다.
요즘 들어서는 한 유튜브 계정이 새로운 스핀오프 형으로 부케 세계관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급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인플루엔서 중심의 방송이 빠르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기존 공중파 방송들이 모두 관영 매체라는 특성 때문에 일찌감치 상업 방송은 개인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서 최근 여러 명의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이 같은 소송전에 휘말렸다. 실제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항저우 률죽 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률죽 회사’)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수만 위안에서 수십만 위안까지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저우시 상청구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방송인들이 계약상 협의된 협력 기간 중 다른 플랫폼에 게임 영상을 업로드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본질적인 위약을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률죽 회사가 청구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 수준으로 조정했다.
방송인들은 률죽 회사가 실제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들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올해 25세인 게임 방송인 샤오위안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촉수TV’라는 플랫폼을 접하고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해당 플랫폼 운영진이 그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했고, 샤오위안은 “계약하면 더 많은 지원과 유입,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면 최대 500만 위안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같은 해 4월 16일, 그는 항저우 시옌 문화미디어유한공사(이하 ‘시옌 회사’)와 《방송인 독점 협력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시옌 회사는 그를 ‘촉수TV’에서 3년간 게임 방송하도록 추천하며 계약은 2021년 4월 종료되기로 했다.
그러나 샤오위안 등 방송인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7월 ‘촉수TV’는 폐쇄되었다. 당시 플랫폼은 공지를 통해 모든 소속사와의 협력 종료 예정 사실을 알리고, 방송인들에게 “계약 조항을 계속 준수하라”고 안내했다.
샤오위안은 폐쇄 전 운영진과 연락이 끊겼으며 운영 관련 단체 대화방도 해체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계약과 관련해 연락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계약》 조항에는 “계약 만료 전 한 달 안에 양측이 갱신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쌍방의 서면 확인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계약 만료 = 종료’와는 다른 구조였다. 샤오위안 등 방송인들은 이런 형식의 계약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며, 사회 초년생인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샤오위안 등 방송인들은 률죽 회사로부터 소송장을 받았고, 률죽 회사는 이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여 손실을 입혔다며 위약금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 샤오위안은 항저우시 상청구 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이 양측의 진의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샤오위안이 계약 기간 중 다른 플랫폼에 게임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고려해 계약 이행 상황, 과실 정도, 기대 이익, 플랫폼의 운영 중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3,000위안(약 57만 810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원고 측의 1만 위안(약 190만 2,700 원)의 소송 비용 청구도 1,000위안(약 19만 270 원)으로 줄였다.
이보다 앞서 판결을 받은 샤오하이는 1만5000위안(약 285만 4,050 원)의 위약금과 5,000위안(약 95만 1,350 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펑파이의 확인에 따르면, 해당 판결문에는 “원고는 피고의 위약 행위로 인해 본인 또는 시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샤오위안, 샤오하이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결과에 대해 낙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