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이라 불리우며 한류의 중심에 있는 톱스타 부부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결혼생활 약 2년 만에 이혼하는 것으로 밝혀져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27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측은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한 이혼절차를 마무하기를 바란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도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이번에 송중기가 접수한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쳐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닌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조정 신청이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송커플 부부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협의한 상태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며 재산 분할 문제는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송커플의 이혼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에서도 소식이 전해진지 한 시간 만에 ‘송혜교송중기이혼’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외에도 아시아 국가 주요 매체 대부분이 송송커플의 이혼소식을 메인뉴스로 보도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 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