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홍콩 시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홍콩당국은 공공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요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복면금지법이 5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홍콩의 캐리 람(林郑月娥) 행정장관은 '긴급상황규례조례'의 위임을 받아 복면금지규례(일명 복면금지법)를 제정하고 시위대가 공중활동에서 얼굴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반송중(反送中)' 시위대는 조례에 불만을 품고 마스크 착용과 복면을 한 채 다시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홍콩 정부는 4일 안전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했고, BBC 차이나는 여러 곳의 회사도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조기 조업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에는 완자이(湾仔)의 엘리자베스체육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도 취소됐다.
'복면금지규례'는 5일부터 시행되며, 적법하거나 불법적인 공공활동에는 어떤 사람도 신분을 가리는 것을 막는 복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최고 지역 1년 및 벌금 2만5000홍콩 달러를 선고 받는다.
관련 법례는 경찰의 단속과 복면을 쓴 인사의 복면용품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 역시 범죄행위다.
홍콩 정부는 규정의 목적이 공공 안전 질서를 보장하고, 폭력 행위를 방지하며, 폭력배들이 신분을 숨기고 활개 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리 람은 규례 인용이 홍콩의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콩의 현재 상황이 '긴급상황규례조례'중에 '공안위해'의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4개월 동안 시위 폭력이 격화되는 것을 고려 '합리적인 조칙'을 통해 폭력 행위가 서서히 감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